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받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를 넘겨 받아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말한 정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책임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2.건강진단 실시 위반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