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제 기간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리 저리 바빠서 못하고 시일이 조금 지났어요..
두달정도
분명 잘못했지요..
이런 경우 회사측과 직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벌금이라던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받으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업장 또는 근로자 중 귀책사유있는 자에게 과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해당기간에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정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별도 감독이 나오지 않는이상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바로 벌금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2. 직원에 대해서는 검진 받도록 조력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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