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데 혹시라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복지로 건강 검진 공고가 나왔습니다 복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강검진을 꼭 제때 받으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사무직의 경우 격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