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가 한도액입니다.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총대출의 한도만을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은행자체별로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각각 다르고, 또 대출신청자 개인의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할 때에 그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도 은행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또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