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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갱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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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요

업무때문에 화물차가 필요해서 지인분께 차를 사고싶은데 지인분 사정으로 세금과 과태료가 500정도 미납금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떤순서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대신 납부하라고 돈을 주고 정리하라고 한다음에 인수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미납금이 있는상태로 제 명의로 인수한 다음 정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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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지인분 차를 인수하고 싶다면 과태료 먼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무리 지인분 차라도 차에 따른 세금 법칙금등은 깨끗히 정리된 후 인수하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금과 과태료 미납이 완벽하게 정리가 처리가 되면 그때에 지인분 차량을 인수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노루88입니다.

    인수 전 해당 소유자가 먼저 정리하고 문서상 깨끗한 상태로 인수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과태료, 미납금 등의 세금을 완납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자에게 납부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