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계약시 등기가 완료되지않아 12월 말일쯤 법무사통해서 일괄등기 된다하는데 ㆍ중도대출금 막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직접대금을 갑고(은행중도대출금)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어면 1순위가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입주 아파트라도 임시 사용승인만 나면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