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계약시 등기가 완료되지않아 12월 말일쯤 법무사통해서 일괄등기 된다하는데 ㆍ중도대출금 막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직접대금을 갑고(은행중도대출금)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어면 1순위가 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