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효력 문의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잔금일날 전세권설정 등기를 내면 등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금은 넘어가고 등기가 신청만 되어있을때 집주인이 근저당이 생기게되면 전세권설정하는게 의미가 없지않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그날 0시에 효력이 생기는거고 전세권설정은 등기 나오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효력이 발생이 안하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설정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 사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법적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단순히 전세권설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반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 완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신청일이나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 기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잔금일과 등기 완료일 사이에는 권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과 전세권설정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되, 법무사를 통한 동시접수, 잔금 보류 특약, 잔금과 등기 동시이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합니다. 또한 기존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설정을 같은 날 처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권만 단독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병행하고, 계약서에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공백을 방치한 채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