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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소중한감자전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는 완료했습니다.
혹시 주요주주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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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이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예: 대주주가 5% 이상 지분 변경 등)에 해당하면 주요주주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5% 이상 보유자가 되거나, 기존 주요주주가 보유비율을 1% 이상 조정한 경우 등은 '주요주주 보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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