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이 증자를 할 때, 기간단축동의서를 받는 대신 전자공고를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증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는 인터넷을 통해 증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주주들은 언제든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면 주주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송부하는 것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공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공고를 이용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자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