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서 지분 변동에 대한 내용이 필수등기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지분 변동에 대한 내용이 필수 등기사항인가요?
자본의 감소는 등기사항인것을 확인했는데 지분 변동은 필수등기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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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의사항 중에 등기할 사항이 있을 때 법인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승인 시 주식배당의 결의와 정관이 변경된 경우,
즉 재무제표 승인 시 주식배당의 결의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해 신주를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발행 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연히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인데요.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존재하죠. 따라서 상호, 회사의 목적, 발행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 절대적 기재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할 사항에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주식 발행을 포함해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사항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변경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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