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제가 국민행복주택(2년마다 재계약 최장20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정상 전출도 해야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생계급여 받고 계시구요
1 . 이 경우 전출을 하게 되면 어떤일이 발생하게 되나요?2 . 만약에 제가 이사만 가고 주소는 그대로 해 두었을때 월급을 받으면 결국 수입이 발생할텐데 이렇게 되면 어머니 급여는 탈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내용상
행복주택 거주 자격에 관한 문제인것 같은데 처음엔 자격이 됐지만,님의 사정변동으로 자격이 유지될까하는 걱걱인것 같넹ᆢ.
맞다면 LH쪽으로 직접 문의를 하심이 정확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