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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욕심많은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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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중 타지역 발령시 대항력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에서 전세로 가족들과 거주중이고 서울로 발령이 나서 가족은 그대로 지방에 있고

저만 서울로 이동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방 전세는 제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는데.

저만 주소를 이전해도 지방 전세집에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월세계약시 주소이전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족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겠습니다. 서울로 주소 이전 후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