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을 두건으로 따로 진행하였으며 각각 배송비 2500원 결제된 상태에서 배송메모로 묶음 배송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한 택배로 받을시 배송료 한 건의 환불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동일 사업자에게 각각 두번으로 배송비를 각각 지불하여 결제후 묶음배송을 요청후 배송도 묶음으로 한번의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에 한건의 배송비인 2500 원 환불요청시 어렵다고 하는데 환불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실제 업체에서는 배송비를 한건만 지불하였기 때문에 한건은 환불받을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물건을 구매할 때의 계약 내용, 즉 물건별 배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고 해당 사업자에서 묶음배송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한건의 배송료만 부담한 것이 맞다면, 나머지 한 건의 배송료는 부당이득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