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을 두건으로 따로 진행하였으며 각각 배송비 2500원 결제된 상태에서 배송메모로 묶음 배송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한 택배로 받을시 배송료 한 건의 환불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동일 사업자에게 각각 두번으로 배송비를 각각 지불하여 결제후 묶음배송을 요청후 배송도 묶음으로 한번의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에 한건의 배송비인 2500 원 환불요청시 어렵다고 하는데 환불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실제 업체에서는 배송비를 한건만 지불하였기 때문에 한건은 환불받을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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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물건을 구매할 때의 계약 내용, 즉 물건별 배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고 해당 사업자에서 묶음배송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한건의 배송료만 부담한 것이 맞다면, 나머지 한 건의 배송료는 부당이득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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