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구매자가 1개 제품을 구매 했는데 실수로 그 제품을 두 번 발송 했습니다.
오배송 내용 확인 후 전화 드렸으나 본인이 두 개 주문 한지 알고 두 개 모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개봉 안했으면 바로 수거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거든요. 근데 두 개 모두 개봉 했다고 하고 저희쪽 실수이니 개봉 한 것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
저희도 실수로 두 번 발송 하였으나 개봉 한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 불가하여 일부 금액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걸로 안내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개봉 상관없이 수거하거나 완전 저렴한 가격에(상품가격 5만원인데 만원요구함)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법 내용 확인해서 본인이 납득되면 결제 한다고 합니다. 점유물이탈또는 횡령으로 제품 가격 다 받을 수 는 없나요? 개봉 상관없이 저희가 수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