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깍듯한북극곰56
깍듯한북극곰5623.10.17

택배 잘못 두 번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둘 다 개봉 했고 돈은 못 준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구매자가 1개 제품을 구매 했는데 실수로 그 제품을 두 번 발송 했습니다.

오배송 내용 확인 후 전화 드렸으나 본인이 두 개 주문 한지 알고 두 개 모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개봉 안했으면 바로 수거 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거든요. 근데 두 개 모두 개봉 했다고 하고 저희쪽 실수이니 개봉 한 것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

저희도 실수로 두 번 발송 하였으나 개봉 한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 불가하여 일부 금액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걸로 안내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개봉 상관없이 수거하거나 완전 저렴한 가격에(상품가격 5만원인데 만원요구함)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법 내용 확인해서 본인이 납득되면 결제 한다고 합니다. 점유물이탈또는 횡령으로 제품 가격 다 받을 수 는 없나요? 개봉 상관없이 저희가 수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배송한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구매를 강요할 규정은 없어 수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매자가 개봉 후에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