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이체한 내역밖에 없을때 돈 못 돌려 받을까요?
제목 그대로
한 반년전에 전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로 돈을 빌려달라길래
거의 반 강제로 3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을 구두로 말하고 카톡이나 문자 이런 증거들이 없습니다...
저저번달쯤에 100만원을 갚더니 또 돈을 보내지 않길래
제가 요번달까지 꼭 갚아달라는 카톡에도 답을 하지않고 절 차단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돈을 못돌려받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증거, 이체 외에는 증거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거셔야 하는데
쉽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증거가 따로 없더라도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영수증이 있다면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서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 내역만 있을 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약 200만원 선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행운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힘들고 억울할 수 있지만 200만원을 마저 상환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갚지 않고, 차단을 한 상태라면, 전애인의 100만원 이체를 통해 돈을 빌린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돈을 언제 빌렸고, 갚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문자나,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이하의 경우 소액심판을 톻애 관련 내용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잇습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만 있는 상황이므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이 청구를 위해 서는 즉 '갚겠다'는 약속하에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을 때의 문제점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단순히 증여, 투자, 공동생활비 분담 등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상대방이 부인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체 내역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보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분 변제, 카톡 메시지, 대화의 맥락, 주변 증인 중 100만원을 갚았다는 것은 상대방도 이 돈이 빌린 돈임을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커서(비용이 더 많이 들어) 협의를 통해 받아내는 것이 낫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 큰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