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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직박구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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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환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필라테스 6개월(72회) 이용권을 구매한뒤 구매한 다음주부터 회원권 개시를 했고, 그 뒤로 총 2회 운동했습니다. 주 3회 운동을 했어야하지만, 수업 예약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겨우 2회 운동 후 환불을 결정하였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약관에 따라 환불 시 위약금 10%와, (이용권의 실제 사용 횟수와는 무관하게)최초 계약 일자부터 일주일 3회 이용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초 계약 일자부터 센터 어플에는 예약이 가득 차 있었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뒤에도 예약에 어려움을 겪어 겨우 2회 운동 했을뿐인데, 일주일에 3회씩 차감하는 환불규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제한 금액에 대한 환불금이 아닌 계약서에 써있는 정상가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방문판매법 32조 1,3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론기일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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