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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오페이아
카시오페이아23.01.27

필라테스 환불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회원 한 분이 6개월(72회) 이용권을 구매하시고 5개월 동안 3회 정도를 수강 하셨습니다.

현재 잔여 일수는 한 달, 잔여 횟수는 69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회원 등록서에 있는 약관에 따라 환불 시 위약금 10%와, (이용권의 실제 사용 횟수와는 무관하게)

운동 시작 일로부터 일주일 3회 이용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 드리고자 했으나,

회원분께서는 방분판매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용권을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3회씩 차감하는 환불규정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5개월동안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다가 한달이 남은 시점에서 이용하신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를 모두 환불 받으시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방문판매법을 살펴보니 회원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 또한 재화의 사용으로 간주되며, 환불시 기간제의 경우 위약금10%와 전체 일수 나누기 현재까지의 일수를 차감하던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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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제한 후 전체계약일 수 중 이미 경과한 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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