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물품 중고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학원 개업 준비중인 새내기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폐업신고 완료한 다른 원장님에게 그 분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중고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업을 위한거니 나중에 비용처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쓰자고 하니 그 원장님은 부가세와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불이익이 간다고 최소 10% 를 더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10% 더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1. 이미 그 학원은 폐업했고 게다가 학원은 면세사업자니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분은 날짜를 폐업일자 전으로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2. 제가 그 에어컨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출증빙을 하면 정말로 그 분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얼마나 세금으로 나갈까요? (거래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 폐업한 후에는 사업자이던 자도 비사업자의 지위가 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소득으로 잡힐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이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불이익이라기 보다 상대방에서는 자산처분이익등에 해당하여 영업외수익 등에 포함될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그 학원은 폐업했고 게다가 학원은 면세사업자니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분은 날짜를 폐업일자 전으로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재화라도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폐업자는 계산서든 세금계산서든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전으로 작성하더라도 면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한다면 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2. 제가 그 에어컨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출증빙을 하면 정말로 그 분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얼마나 세금으로 나갈까요? (거래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사업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신 분이 자산으로 잡고 있던 물품이라면 개인의 일시적인 중고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자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사업용자산을 매매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