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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20.07.07

회사 현장에서 감전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현장 근로자가 용접 작업 도중 감전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화상 정도가 심해 치료 후에도 회사로 복귀는 어려울듯 합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 등은 보상받겠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조치해줘야 하는 사항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재 복귀가 어려울 경우 몇년치의 월급이나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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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산재를 신청했으니,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노무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