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상기의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지나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