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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상냥한망둥어237
상냥한망둥어237

연말정산 혼자하려는데 궁금한게 많아요

저의 처지를 설명드리자면,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세살이
직장생활(=4대보험 기간) *1,2,3,8,9월은 무직
2020년 4월~7월 "전회사근무"
2020년 10월~ 현재까지 "현회사근무중"

1. 현회사는 작~고 귀여운 회사라, 혼자서는 5월에 종합세어쩌고로 신청하면 된다던대 지금해서 정산받는금액이나 5월에서 받는 금액이나 비슷한가요?

2. 지금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과 5월에 할때 필요한 서류는 동일한가요? (뭐 추가 되거나 필요없는게 있는지..)

3. 5월에 신청할때 회사에서 받아야할 것은 "전직장-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만 받으면 될까요?

4. 월세세액공제도 있던데 (개꿀 ㅜㅜㅜ), 제가 20년도에 사대보험 가입되어있던 기간에만(중간에 쉬었던건 빼야하죠?) 냈던! 월세만 공제가능한거죠?

5. 5월에 신청하는거면 22년도 신청전까지의 월세액공제나 기타등등도 포함인건가요? (22년도 1~4월 포함?)

6. 제가 2019년도에도 일년동안 사대보험적용 근무 하면서 월세살이 했었는데 검색해보니 5년전꺼까지 경정청구?도 할 수 있더라구요! 확실한거죠? 그렇다고하면, 그땐 살던곳은 현재 등본상 지역과는 다른대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ㅠㅠ 더 궁금한게 생길지두여,,
혼자서 하는건 처음이라 막 검색해봤는데ㅠ제가 궁금한 부분을 등긁어주는ㄴ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알기 쉽게 다답변해주시면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_^!!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렇게 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공제자료만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동일합니다.

      2.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3.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20년에 근무하셨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4.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월세만 공제가능합니다.

      5.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1년도에 지출한 내용만 공제대상입니다.

      6.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6년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될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직접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3. 2와 동일합니다.

      4. 그렇습니다.

      5. 아닙니다. 2021년 1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2021년 1년 간이 대상입니다.

      6.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