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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4.02.07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말정산을

회사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류도 제출해야하는 곳인데요


그러다보니 저는 매년 회사에

기본공제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별도로 서류제출이나

회사전산에 정보투입없이

5월에 제가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랑 살다보니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곧

자취를 할예정인데 회사에는 구지 알리고 싶지는 않고내년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연말정산시 제가 회사에는

기본공제만 요청하고 5월에 별도로

월세세액공제 신청할수있나요?


회사자료에는 연말정산시 제가 부모님이랑 거주하는

주소로 되어있을텐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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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공제만 반영하시면 되며, 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5월에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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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도 무방하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의 주소와 다르다고 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주소는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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