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 시간 및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단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1주에 33시간 근무형태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기준법상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받고싶다면
23시간으로 시간을 줄여야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1주에 근무시간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미만이면 되나요?
그리고 위 내용이 맞다면 33시간 2,966,000원을 받고있는데 이 상태에서 23시간으로 맞춰서 10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
회사 지급액과 국가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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