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한도는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상한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산정하게 되며,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200만원 x (5시간/40시간)으로 월 250,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