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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로근무제 관해서 질문이요

육아 단축근로근무제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급여부분이 궁금해서요

하루 한시간 단축 근무를 할 예정이고

제거 만약 월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시간 단축하면 나라에서 월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주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상한액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0,000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한시간 단축하면 주 5시간 단축으로

    25만원 지원됩니다.

    월 통상임금에서 계산이 되긴하나, 상한액이 200만원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한도는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상한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산정하게 되며,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200만원 x (5시간/40시간)으로 월 250,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