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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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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T해킹 사건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보면 기업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이번에 KT 해킹건으로

실제 피해자분들이 나오고 있던데

저도 KT통신사 회선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해킹건으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법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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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마무리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킹건이라면 기업측에서 보안관리의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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