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집과 자동차 등의 자산은 누구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쟁피해보상 보험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보험회사가 전쟁 후에 보상할 능력을 갖출 지 의문이군요.
그러나 집문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전산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 등기부 등본 전산자료는 국가문서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금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기록은 주전산기록은 물론 해외 서버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복사되어 보관됩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끝나는 경우에는,
국가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기록에 남아있는,
예금, 적금, 연금, 펀드(은행에서 매입한)는 국가체제가 안정적이 되면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전시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금융절차를 이행할 지는 대외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상황에서 은행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관한 물품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은행은 고객이 보관한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 하겠지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죠.
만약 대출이 있다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할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가체제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반환소송을 하게 되겠죠.
보험증권도 전산화되어 있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전쟁기간의 납부유예를 국가가 인정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도 전쟁에는 면책사유가 되기때문이죠. 손해보험금 청구도 전쟁은 면책사유입니다.
주식도 전산화 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전산시설이 작동하기 어렵기때문에 전산으로 처리되는 은행이나 주식시장 등 거래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전쟁 중에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금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