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과 적용조건
자가 킥보드로 인도주행중 아이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다행이 아이에게 외상이나 내상이있지는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합의해줄생각이없어 이대로 처벌을받으면 100에서 200정도 나올거같다는데 이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이니 벌금 집행유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해야 벌금집행유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범죄전과가없고 첫사고입니다
성인이고 킥보드에 보험은따로없고 집안소득이 하위권입니다 이런것들이 참작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