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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게논110
조신한게논11021.03.25

개인회생 변제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할수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중에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수있나요?

혹시 사업을할수있다면 조심하거나 신경쓰야되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거래는 얼마정도로 해야되는지 사업을 통해

수입이 늘어나면 다시 신고를 해야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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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나 세금관련 체납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이 거부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대헤서는 법원에 추가 신고 등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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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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