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
관리비 등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입금, 출금이 많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며, 불법 자금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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