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게 새로 생긴 세금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10여년 전에 매수한 상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처음으로 와서 17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원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납부하는건가요? 그동안에 온적이 없어서요. 이건 새로 생긴 세금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990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1000제곱미터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기때문에 해당되지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느 경제적 부다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선
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전년도 08월
01일부터 당해연도 07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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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가 부과 대상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있던 세금이며 교통유발을 부담할 수 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