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느 경제적 부다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경영개선
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전년도 08월
01일부터 당해연도 07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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