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 유고시 남은 임기는 무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유고시에 일단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잔여 임기가 1년정도 남았다면 국무총리가 1년을 채우는지 아니면 대선을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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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유고 상황에서 대통령직이 1년 이내로 남아 있으면, 임기 종료 시까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계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