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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근로계약서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고용을 해지했는 데,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문구에 따라 고용해지를 할 경우에도 수습기간(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성 여부를 알려 주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실제 근무시작 시점까지

  2. 실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까지

  3. 취업 후 4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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