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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숙련된두루미198
숙련된두루미198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

  1. 취업규칙 내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조항 있음

  2. 근로계약서 내 '최초 근로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으로 두고, 동기간 중 및 동기간 후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 조항 있음

  3. 질문 > 2의 조항에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 추가가 가능한지?

  4. 질문2 > '즉시' 해지 조건을 추가하여 실행할 때 이것이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

  5. 질문3 > 해고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항 자체의 추가는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조항을 넣을수는 있으나,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데, 즉시 해고를 할만한 정도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닌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