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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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기존 주택조합원이 배정받은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당해 조합원이 이주비를 받기로 하였거나 은행대출받기로 한 금액을 대출로 승계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주비나 대출의 승계없이 구입, 전액납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추가부담금 1천만원이니 5천만원 이니 하는 것은 조합원마다 분양시 적용배정된 재건축 분담금으로, 나중에 추가로 매수자가 별도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지급 구입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나 이주비 승계는 말그래로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를 들고오는 조건입니다. 추가부담금은 조합이다보니 초가 비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그걸 세대원끼리 나눠서 내는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매매가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다 포함되어 잇는 금액입니다. 추가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부분은 없으시고 부동산 방문하시면 쉽게 설명해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