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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부엉이73
단아한부엉이7323.04.26

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궁금하네요.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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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 이외의 현재시세가 존재하지 않고 주변시세(입지, 평형, 입주년도, 단지수, 브랜드 등)와 비교하여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으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비싸다면 분양권 거래금액이 분양가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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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이윤+가산비’를 따져가장 크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입지, 상품특성, 향후 개발계획, 입주시기, 단지규모, 단지사양, 시공사브랜드가 추가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입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지- 교육,교통,공원, 주변기반시설 등

    상품특성 - 탑상형 보다 판상형이, 동향보다 남향, 평수

    향후개발계획 - 주변 개발 계획 여부

    금융비용 - 중도금 무이자

    입주시기 - 빠를 수록 비싸짐

    단지규모 - 중소단지 보다는 대단지

    단지시설 - 부대시설

    시공사브랜 - 건설자 네임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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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시세 는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것은 어렵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가방을 10명에게 물량을 풀었고 이를 매수매도 할때에 매도자들은 1000만원 이하로 매수하기 어려울 수도 았습니다.


    시세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낮은가격이나 적정가격등은 판단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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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권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 "분양권 + 프리미엄(또는 마이너스 피 인경우)"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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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가격은 향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됩니다. 분양가격보다 가치가 높다면 계약금보다 많은 분양권가격이 형성될것이고 분양가격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어 계약금보다 낮게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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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해당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분양권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낮아 미분양 상태일때는 하락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예) 4억아파트 분양권

    - 수요가 많아서 분양권 5천만원 (+4억)

    - 딱 떨어지는 수요 분양권 0원 (+4억)

    - 수요부족,미분양 상태 분양권 -5천 (+4억)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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