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관련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주 3회 하루 8시간 근무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한동안 거리두기로 인해 하루 근무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됐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왔는데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단축된기간은 제외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근무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제가 4월에 퇴사한다고할때 2,3 월이 단축 됐다고하면 4월,1월,작년12월 이렇게 3개월로 산정이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코로나로 영향을 받기 전인 1월 작년12,11월 이렇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정상근무중인 4월이 포함되는거라면
4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 보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될때 4월 월급은 보름치 일한것만 계산이 돼서 이 보름치에 관한것인지가 궁금해요 ..
그리고 또하나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시급을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작성 하였고 (기본시급+주휴수당 = 최저시급정도) 제가 동의 한다는 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안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동의를 해도 무효이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