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거창한하마120
거창한하마120
21.04.12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관련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주 3회 하루 8시간 근무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한동안 거리두기로 인해 하루 근무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됐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왔는데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단축된기간은 제외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근무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제가 4월에 퇴사한다고할때 2,3 월이 단축 됐다고하면 4월,1월,작년12월 이렇게 3개월로 산정이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코로나로 영향을 받기 전인 1월 작년12,11월 이렇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정상근무중인 4월이 포함되는거라면

4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 보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될때 4월 월급은 보름치 일한것만 계산이 돼서 이 보름치에 관한것인지가 궁금해요 ..

그리고 또하나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시급을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작성 하였고 (기본시급+주휴수당 = 최저시급정도) 제가 동의 한다는 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