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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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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가입해서 20년정도 연금 잘받다가. 남편이 갑자기 사망시 남편연금의60%받는게 유리해서 남편껄 택할경우 아내가 20년동안 연금을

부부가 국민연금가입해서 20년정도 연금 잘받다가. 남편이 갑자기 사망시 남편연금의 60%받는게 유리해서 남편껄 택할경우 아내가 지금까지 20년동안 받은 연금 총금액이 직장다닐때 15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보다 더 많은데도 남편껄 택하고 아내연금 포기하면 아내가 직장다닐때 넣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조금 돌려받고 아내가 연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상태에서 남편사망시 남편연금을 택하면 아내는 본인이 납부했던 연금을 100%로 일시불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안녕하세요. 결론을 도출해 말씀을 드리면 아내분이 이미 본인 연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남편 사망 후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