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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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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대통령직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해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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