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직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해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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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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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다시 대통령의 직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