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해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