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해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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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다시 대통령의 직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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