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도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시 수증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나요?
원래대로면 내년부터 배우자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도 막힌다고 알고있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었으니
내년에도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시 배우자 매수가격이 원취득가격이 아닌 증여 전후 가격으로 산정되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대상자산에 주식이 추가되는 법안은 금투세와는 다른 법안으로, 폐지 확정이 아니기에 연말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파셔야 해당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투세와 전혀 관계 없는 양도세 이월과세 내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 2025.01.01. 이후 주식(국내 및
해외)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