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A" 라고 하고 당사를 "B" 라고 가정할때 문의 드립니다.
"A"가 "B" 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B"는 당연히 대금지급을 해야하는데
"A"가 "B" 에게 연락이 와서 사업용 통장이 막혀 있으니 사업용 통장으로 입금을 하지 말고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요청을 했는데 익일 다시연락이와 이마저도 막혀 있으니
대표자 자녀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입금을 해주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십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A"는 개인사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