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통해야 하는 경우, 이때 필요한 정족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당 규정은 어디에 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