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통해야 하는 경우, 이때 필요한 정족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파트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통해야 하는 경우, 이때 필요한 정족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당 규정은 어디에 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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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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