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비용..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착각했나요..
정말 억울한 일로 사건이 생겨 33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드려 변호사를 썼습니다..긴 싸움을 하여..완전 승소 하였고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정말 무고죄 또는 위자료 청구가 된다면 하고 싶지만 변호사 측이 애매하다는 반응을 하여 그냥 내가 쓴돈만 청구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지금까지 승소하면 썼던 금액이라도 챙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50만원정도만 청구한다는 말이..정말 더 기분이 억울하고 울컥합니다..무지하니 뭔지 모르겠고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는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신 보수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금액이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