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을 변호사가 지급받기로 한 특약의 효력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였고 소송비용확정까지 마무리되어 소송비용액을 받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보니 소송비용액은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서상의 특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1) 소송비용액 자체가 당사자에게 재판의 결과에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승소하고도 위 비용이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나요. 위 약정이 유효한가 의문입니다.
참고로 선임료, 성공보수5%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 위 소송비용확정액이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확인이 되는데, 처음 약정 당시 설명을 못받은 거 같아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특약아닌가요?
3) 그런데 소송비용은 사후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던데, 위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던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식적인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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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청구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실무에서는 왕왕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약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정을 하셨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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