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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중한찜닭
이번에 증여를받고 제3자 가족 증여액이 넘어갔는데 친구에게 150만원빌려주고 받으면 이돈에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친구분에게 150만원을 질려주고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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