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찬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부모님이 채무를 갚아준 날짜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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