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사 관련 시스템 관련해서 설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시간 템플릿을 만드는데 헷갈리는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산기간이 1달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상에서 법정근로시간이 (10월기준) 40*31/7 = 177.142857...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해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부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서에서 어떻게 기재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나
월 소정근로일수 * 8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월의 총 역일수 / 7일 * 40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소수점이 나오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면 177.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숫점 몇째자리까지 계산을 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반올림을 하면 안되고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