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상대측 인피사고 접수 치료비는 제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에서 어떻게 분배하나요
오늘 점심에 저는 아파트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통로로 좌회전하여 나갈려고 하였고 상대측은 직진해 오는 상황에서 저의 차량 우측과 상대측 왼쪽 범퍼가 충돌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차해있다가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하고 나간 과실이 크다하였고 제가 상대측 운전자에게 사과를하며 물피 접수만하고 끝낼려고했는데 상대측 운전자가 저녁에 몸이 안좋았는지 인피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과실은 내일이 주말이라 다음주 월요일쯤에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1. 이 상황에서 만약 7대3(저가 3) 과실이 나와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면 제가 상대방 치료비 7할을 부담하고 상대방에서 3할을 부담하는 건가요??
2. 그리고 저도 추후에 몸이 안좋아서 인피접수를 하면 제가 치료 받는것도 제가 7할 상대방 3할 이렇게 부담을 하는건가요??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인피접수 할려면 저희 보험사에 전화를해서 인피접수를 하나요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해서 하나요??)
3. 마지막으로 내년 보험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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