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험사기로 금감원에 신고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주행중에 가해차량 옆을 지나가다 세한 느낌에 정차했는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으로 저희는 대물 접수 진행했고 상대측도 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고 이후 순간적으로 긴장한 탓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1회 방문해서 진료만 봤고 통원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대 인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한걸 보고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며 대인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 가해차주의 입원은 총 2주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100:0 나왔으며, 입원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금감원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혹은 입원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