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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활동적인잔치국수

기막히게활동적인잔치국수

25.11.20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험사기로 금감원에 신고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주행중에 가해차량 옆을 지나가다 세한 느낌에 정차했는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으로 저희는 대물 접수 진행했고 상대측도 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고 이후 순간적으로 긴장한 탓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1회 방문해서 진료만 봤고 통원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대 인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한걸 보고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며 대인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 가해차주의 입원은 총 2주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은 100:0 나왔으며, 입원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금감원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혹은 입원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