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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도전하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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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제가 부담하나요? 과실비율이 얼마 나와야 가해자인가요?

중앙선 없는 곳에서 후진해서 주차하던중 역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앞을 지나가면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앞에 차가 지나가길래 저는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출장 보험사 직원이 저를 불리하다고하더라고요 제가 봤을땐 상대가 저를 후진 하는 걸 봤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가다가 난 사고라 상대 과실 클 것 같은데 제 과실이 높은가요? 제가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보험사 직원이 제가 가해자가 되면 그 치료비가 나중에 저 한테 청구 될 수 있다고 해서 치료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봤을땐 상대가 저를 후진 하는 걸 봤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가다가 난 사고라 상대 과실 클 것 같은데 제 과실이 높은가요?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되며,

    만약 질문자측이 후진하며 차량 앞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면 과실이 더 높을 수 있고, 과실은 70%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보험사 직원이 제가 가해자가 되면 그 치료비가 나중에 저 한테 청구 될 수 있다고 해서 치료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만약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의 차선으로 쌍방이 이동가능한 차선에서 주차 증에 발생한 사고라는 건가요?
    반대 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후진한다고 생각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려고 하다가 후진하다가 앞으로 나오다가 부딧친 사고일까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실이 있다는것은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가해자라도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자손이나 자상 등) 가능하기에 직접적인 치료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14급 상해시)

  •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 50% 이상인 경우 가해차량으로 봅니다.

    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10%의 과실만 있으면 치료비는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를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실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사용이 되게 되어 실부담은 없으나 과실 50%

    이상인 경우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