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차에 타인이 원데이 보험을 들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은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구요
타인이 사고시, 할증에 대한 불이익은 제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은 가입한도가 제한적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나간다면 본인에게 할증요인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차주의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 (단기운전자범위확대) 변경후의 사고는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가 가지고 갑니다,